용인대일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지침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목적)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제 3 조 (적용범위)
제 4 조 (화상정보의 보호원칙)
제 2 장 CCTV의 설치 시 준수사항
제 5 조 (계획의 공고 등)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CTV 설치 운영 세부계획서를 마련 후 용인대일초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.
① 학교 폭력 및 유괴, 성폭력 등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,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.
② 유괴, 성폭력 등 유사 사건의 빈번한 반생 사전 차단 조치.
① 운영 담당부서 : 생활안전교육부장
② 책임관 : 학교장
③ 시설 책임자: 행정실장
④ 연락처 : 031-276-2262
① 설치 운영되는 CCTV카메라 대수 : 13대
② 위치 : 본관 현관뒤(신발장), 본관 왼쪽현관(특수), 본관 보안초소위,
본관 보안초소뒤벽, 본관(구령대뒤)위, 본관 행정실위,
본관 급식실현관위, 급식실(병설유치원 맞은편),
본관 유치원놀이터 및 창고위, 자전거 주차대 식당뒤,
본관 우유창고앞 기둥위, 본관 우유창고벽 위,
본관 급식실 우유창고현관위, 당직실모니터
③ 성능 : 영상 녹화 및 리모콘을 통한 원격지 제어 기능.
④ 촬영범위 : 본교 건물 외부 전체
① CCTV설치 안내한 규격 : 60*40cm
② 부착 장소 : 정문, 후문 앞
①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?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?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1) 범죄수사?공소유지?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매일(24시간)
② 영상정보의 보유기간: 27일
③ 영상정보의 보관?관리?삭제의 방법: 화상정보는 녹화기에 자동 저장이 되고 저장이 된 영상물은 30일 후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 30일이 지난 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관리한다. (특별사건이 발생 시 보관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.)
④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학교숙직실 영상처리 기기
① 장소: 숙직실 및 행정실
② 교장, 교감, 행정실장, 생활안전교육부장, 교육과학정보부장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통제한다.
시간 |
모니터링 인원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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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40 ~ 08:40 |
당직자 |
|
08:40 ~ 16:40 |
운영자 없음(평일), 당직자(휴일) |
|
?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서 정보의 열람 및 재생을 하여야 한다.
? 영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
-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
-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
- 수관기관의 정식 공문에 의한 수사협조가 있는 경우
? 영상정보의 제공
- 수관기관의 정식 공문에 의한 수사협조가 있는 경우
- <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>에 의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
?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장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6조 (책임관의 지정)
① 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 운영할 경우 CCTV 설치 운영 책임관(이하“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
② 제 1항에 따른 책임관은 당해 용인대일초등학교의 CCTV 설치 운영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, 화상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제 7 조 (보호조치 등)
①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(이하“관제센터”라 한다)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.
② 공공기관의 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 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③ 학교장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월1회 이상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.
④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⑤ 학교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(교장, 교감, 행정실장, 생활안전교육부장, 교육과학정보부장)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 8 조 (안내판의 설치)
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 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 내용
1) CCTV 설치의 목적 : 학생의 안전과 학교시설물 보호
2) 촬영시간 : 24시간
3) 운영 담당부서 : 생활안전교육부, 과학정보부, 행정실
4) 책임관 : 학교장
5) 연락처 : 031-276-2262
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.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조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문 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.
제 9 조 (공청회의 개최)
① 학교장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체자는 공청회의 내용이 CCTV의 설치에 관한 찬반양론으로 대립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.
제 3 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
제 10 조 (수집의 제한)
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회전 및 확대(Zoom-in)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11 조 (처리의 제한)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.
② 정보주체에게 열람 제공되는 경우.
제 4 장 보칙
제 12 조 (사무의 위탁)
① 학교장은 CCTV석치 운영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,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조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제 13 조 (준용규정)
① 이 지침에 따라 화상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 의견 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②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.
제 14 조 (비밀유지의무)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16 조(적용배제) 이 지침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감독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